근로/노동 · 야간근로 · 수당 계산
"밤 10시 넘어서 일하는데 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06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시급 10,000원이면 야간에는 15,000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래 계산기로 내 야간근로 수당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당 통상임금과 야간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기본 임금에 50% 가산분이 추가된 금액이에요.
야간근로 수당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휴일 중복 시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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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중복되면 가산율이 합산돼요. 밤늦게 잔업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중복 가산율 정리| 근로 유형 | 가산율 | 시급 1만원 기준 |
|---|---|---|
| 야간근로만 | 50% | 15,000원 |
| 연장 + 야간 | 100% | 20,000원 |
| 휴일(8h 이내) + 야간 | 100% | 20,000원 |
| 휴일(8h 초과) + 야간 | 150% | 25,000원 |
| 연장 + 휴일(8h 초과) + 야간 | 200% | 30,000원 |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야간근로 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또는 '야간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요. 기본급에 포함돼 있다면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해요.
출퇴근 기록으로 야간근로 시간을 확인하세요
카드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카톡 퇴근 보고 등으로 22시~06시 사이 근무 시간을 확인해요. 이 기록이 나중에 신고 시 핵심 증거가 돼요.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문의하고 부족한 금액의 정정을 요청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서 좋아요.
해결 안 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면 2주 내에 조사가 시작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포괄임금제 등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