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공제율
같은 100만원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2~3배 차이 나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결제 습관만 바꿔도 환급금이 달라져요.
소득공제는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줘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 써도 더 많이 돌려받아요.
카드·현금 공제율 비교
| 결제 수단 | 100만원 사용 시 공제액 | 환급액 |
|---|---|---|
| 신용카드 (15%) | 15만원 | 3.6만원 |
| 체크카드 (30%) | 30만원 | 7.2만원 |
| 전통시장 (40%) | 40만원 | 9.6만원 |
| 대중교통 (40%) | 40만원 | 9.6만원 |
세액공제는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항목별 세액공제율|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보험료 | 12%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난임 20% |
| 교육비 | 15% | 대학생 900만원 한도 |
| 기부금 | 15~40% | 1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40% |
| 연금저축 | 13.2~16.5% | 5,500만원 이하 16.5% |
| 월세 | 15~17% | 5,500만원 이하 17%, 1천만원 한도 |
연금저축과 월세 공제율이 이 기준으로 달라져요. 경계선에 있으면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