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공제율

연말정산 공제율, 항목별로 얼마?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눈에

같은 100만원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2~3배 차이 나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결제 습관만 바꿔도 환급금이 달라져요.


카드 공제율, 어디가 유리할까?

소득공제는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줘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 써도 더 많이 돌려받아요.

카드·현금 공제율 비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의 2.7배)
실제 환급 차이 (세율 24% 기준)
결제 수단100만원 사용 시 공제액환급액
신용카드 (15%)15만원3.6만원
체크카드 (30%)30만원7.2만원
전통시장 (40%)40만원9.6만원
대중교통 (40%)40만원9.6만원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항목별 세액공제율
항목공제율비고
보험료12%100만원 한도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난임 20%
교육비15%대학생 900만원 한도
기부금15~40%1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40%
연금저축13.2~16.5%5,500만원 이하 16.5%
월세15~17%5,500만원 이하 17%,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이 왜 중요한가요?

연금저축과 월세 공제율이 이 기준으로 달라져요. 경계선에 있으면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총급여 5,500만원 기준 비교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이하 16.5% = 99만원 / 초과 13.2% = 79.2만원
· 월세 600만원 납부 시: 이하 17% = 102만원 / 초과 15% = 90만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상세 조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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