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교통비
대중교통 공제율 80%,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교통비 소득공제 계산법
버스·지하철 타면서 교통카드 쓰고 있죠? 2025년 사용분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80%예요. 일반 신용카드(15%)보다 5배 넘게 높아서 출퇴근 교통비만 잘 챙겨도 절세 효과가 커요.
공제율 80%,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올랐어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핵심이에요.
· 공제율: 80% (2024~2025년 사용분, 원래 40%에서 한시 인상)
· 대상: 버스·지하철·전철·KTX·SRT·무궁화호·새마을호
· 제외: 택시(15%), 비행기(15%), 자가용
·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추가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매일 출퇴근 교통비를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 예시예요.
조건: 총급여 5,000만원, 연간 대중교통비 120만원
공제 대상 금액: 120만원 x 80% = 96만원
세율 15% 적용 시 환급액: 96만원 x 15% = 약 14.4만원
같은 120만원을 일반 신용카드로 썼다면?
120만원 x 15% = 18만원 공제 → 환급 약 2.7만원
대중교통 카드로 쓰면 5배 이상 차이나요.
절세 효과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대중교통 공제율이 높으니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
교통비 절세 체크리스트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자동 조회돼요. 교통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2025년 귀속)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대중교통 공제율 80%는 한시 적용이므로 이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