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백화점에서 꽤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은 15%예요. 체크카드(30%)나 전통시장(40%)보다 절반도 안 돼요. 같은 금액을 쓸 거면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유리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부터 적용돼요. 그 초과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백화점·온라인 포함 |
| 체크카드 | 30% | 직불카드 포함 |
| 현금영수증 | 30% | 발급분만 인정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별도 |
| 대중교통 | 80% | 2025년 귀속 한시 적용 |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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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