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백화점에서 쓴 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 15%와 절세 전략

백화점에서 꽤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은 15%예요. 체크카드(30%)나 전통시장(40%)보다 절반도 안 돼요. 같은 금액을 쓸 거면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유리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뭐가 제일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부터 적용돼요. 그 초과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백화점·온라인 포함
체크카드30%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30%발급분만 인정
전통시장40%추가 한도 별도
대중교통80%2025년 귀속 한시 적용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100만원 쓰면 공제 대상은 15만원이에요.
같은 1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쓰면 40만원이 공제돼요.

절세하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절세 전략 요약

1단계: 총급여 25%까지 → 신용카드 (혜택 챙기기)
2단계: 25% 초과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2배)
3단계: 전통시장·대중교통 → 추가 한도까지 채우기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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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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