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월급명세서에 식대나 육아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일부 항목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식대·육아수당·출산지원금 같은 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안 내죠. 이런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핵심 요약
식대·육아수당·출산지원금이 대표적이에요.
첫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20만원 주면 세금 안 내는 거죠. 20만원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돼요. 둘째,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자녀 2명이면 40만원까지 가능하죠. 셋째, 출산·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넷째,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중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어요. 다섯째,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예요.
식대·육아수당·출산지원금이 대표적이에요.
회사에서 식대를 월 25만원 준다면, 20만원은 비과세고 5만원은 과세 대상이에요. 5만원이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는 거죠. 식대가 급여에 통합되어 있으면 따로 비과세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월급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대가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죠.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이게 비과세 처리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주는 건 아니고, 회사 복지 제도에 따라 다르니까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출산휴가를 쓰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요. 이건 전액 비과세라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월급이 아니라 사회보험급여니까 비과세 처리되는 거죠.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예요. 다만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출산 축하금 같은 건 일정 한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어요.
총급여가 줄어서 세금이 적어져요.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총급여가 낮아지니까 세율 구간이 내려가고 세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데 식대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이 비과세면, 총급여는 4,760만원이 되는 거죠. 총급여가 낮아지면 과세표준도 낮아지고,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회사가 비과세 항목을 많이 주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비과세 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첫째, 월급명세서 확인하세요. 식대나 육아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통합 지급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둘째, 회사에 비과세 요청하세요. 식대를 아직 안 주는 회사라면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셋째, 육아수당 신청하세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회사에서 안 주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넷째,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으면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