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한도·계산법 완전 정리

카드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카드로 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배 차이나요.


카드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비: 30%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가장 낮음
체크카드30%신용카드의 2배
현금영수증30%체크카드와 동일
전통시장40%추가 한도 100만원
대중교통40%추가 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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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시작점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25%에 못 미치면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아요.

총급여별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 한도 (위 기본 한도에 더해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비: +1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카드 사용액 총 2,800만원인 경우

① 25% 기준: 5,000만 x 25% = 1,250만원
② 공제 대상: 2,800만 - 1,250만 = 1,550만원

③ 공제율 적용 (높은 순서대로):
· 전통시장 300만원 x 40% = 12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x 30% = 150만원
· 신용카드 750만원 x 15% = 112.5만원
· 합계: 382.5만원

④ 기본 한도 300만원 적용 → 최종 공제액: 300만원
(전통시장 추가 한도로 120만원 추가 가능 → 실질 공제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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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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