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해외 세금 냈는데 또 내야 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신청법

미국 주식 배당금에서 세금 15% 떼였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 내라고요?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건 억울하죠.소득세법 제57조가 이런 이중과세를 막아주고 있어요.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어떤 소득이 대상이에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외국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대표적으로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외 근로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해당되죠.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돼요. 이걸 한국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주의하세요.

대상: 해외주식 배당·이자, 해외 근로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공제 가능
비대상: 분리과세 선택 소득, 국내원천소득

공제 한도, 얼마까지 빼주나요?

외국에 낸 세금 전액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공제한도가 있죠. 산식은 이래요.

공제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예시) 산출세액 500만원, 국외원천소득 1,000만원, 종합소득 5,000만원
→ 한도 = 500만 x (1,000만 / 5,000만) = 100만원

외국에 낸 세금이 1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공제 못 받은 잔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죠.


신청 절차, 이렇게 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기재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홈택스에서 5월 신고 때 입력하면 돼요.

신청 4단계
1

외국납부세액 확인

해외주식 배당·이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2

공제한도 계산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도를 산출해요.

3

홈택스 간소화 조회

증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에서 확인돼요. 안 나오면 직접 증빙을 준비하세요.

4

공제신고서에 기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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