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외국인 · 거주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유리한 건지 헷갈리죠.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체류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분류돼요. 거주자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년 이내 근무자는 19% 단일세율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183일 미만 비거주자는 20.9% 원천징수만 하면 끝이에요.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외국인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거주자 판단이에요.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으면 거주자, 미만이면 비거주자예요. 이 구분 하나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 등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는 급여의 20.9%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공제도 없고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비교|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 대상 |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 | 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누진세율 6~45%) | 원천징수 20.9% |
| 연말정산 |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 연말정산 없음 |
| 공제 혜택 | 인적·신용카드·의료비 등 전부 | 공제 없음 |
| 단일세율 선택 | 5년 이내 근무 시 19% 가능 | 해당 없음 |
체류일 183일은 해당 과세연도(1.1~12.31)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7월에 입국해서 12월까지 근무했다면 약 180일이라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출입국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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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국인 중 한국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진세율(6~45%)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
연봉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이면 누진세율 적용 시 약 24% 수준인데, 단일세율은 19%니까 차이가 커요. 반대로 연봉 3,000만원이면 누진세율이 6~15% 구간이라 오히려 누진세율이 유리해요.
단일세율은 매년 선택할 수 있어요. 올해 단일세율로 했다가 내년엔 누진세율로 바꿔도 돼요. 다만 5년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니 미리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거주자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요.
외국인 연말정산 5단계거주자 여부 확인
한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183일 넘으면 거주자예요.
TIP: 출입국 기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비교
5년 이내 근무라면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6~45%)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TIP: 연봉 3,800만원 이하면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 많음
간소화 자료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요.
TIP: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
회사에 서류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가 반영돼요.
회사 인사팀에서 외국인 연말정산을 처리해본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미리 거주자 여부와 단일세율 선택 의사를 알려주면 훨씬 수월해요.
한국과 본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세율 감면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인 교수·연구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거주자 판단,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