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외국인 · 거주자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단일세율 선택법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유리한 건지 헷갈리죠.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체류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분류돼요. 거주자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년 이내 근무자는 19% 단일세율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183일 미만 비거주자는 20.9% 원천징수만 하면 끝이에요.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거주자 판단이에요.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으면 거주자, 미만이면 비거주자예요. 이 구분 하나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 등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는 급여의 20.9%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공제도 없고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비교
항목거주자비거주자
대상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과세 방식종합과세 (누진세율 6~45%)원천징수 20.9%
연말정산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연말정산 없음
공제 혜택인적·신용카드·의료비 등 전부공제 없음
단일세율 선택5년 이내 근무 시 19% 가능해당 없음

체류일 183일은 해당 과세연도(1.1~12.31)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7월에 입국해서 12월까지 근무했다면 약 180일이라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출입국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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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근무라면 19%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

거주자 외국인 중 한국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진세율(6~45%)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

연봉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이면 누진세율 적용 시 약 24% 수준인데, 단일세율은 19%니까 차이가 커요. 반대로 연봉 3,000만원이면 누진세율이 6~15% 구간이라 오히려 누진세율이 유리해요.

단일세율 19% 선택 시 유의사항 - 최초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 - 선택하면 인적·신용카드·의료비 등 모든 공제 포기 - 총급여 x 19% = 최종 세금 (단순 계산) - 연봉 약 3,800만원 이하면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 많음

단일세율은 매년 선택할 수 있어요. 올해 단일세율로 했다가 내년엔 누진세율로 바꿔도 돼요. 다만 5년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니 미리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거주자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요.

외국인 연말정산 5단계
1

거주자 여부 확인

한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183일 넘으면 거주자예요.

TIP: 출입국 기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 가능

2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비교

5년 이내 근무라면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6~45%)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TIP: 연봉 3,800만원 이하면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 많음

3

간소화 자료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요.

TIP: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

4

회사에 서류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요.

5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가 반영돼요.

회사 인사팀에서 외국인 연말정산을 처리해본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미리 거주자 여부와 단일세율 선택 의사를 알려주면 훨씬 수월해요.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과 본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세율 감면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인 교수·연구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조세조약 적용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국과 조세조약 체결 여부 조회
2. 비과세·면제 신청서 + 본국 거주자 증명서 준비
3. 회사 인사팀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외국인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 판단,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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