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이사비
회사 전근 때문에 이사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비변상(실제 비용만큼 받은 것)이면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정액 지급이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이사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과세)로 처리돼요.
이사비 비과세 3가지 조건
회사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렇게 정액을 주면 실비변상이 아니에요. 실제 이사에 얼마를 썼든 상관없이 급여로 간주돼서 과세 대상이 돼요.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핵심이에요. 이사업체, 운송업체, 설치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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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비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 경리팀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