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씩
부양가족 요건과 추가공제 계산법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아시죠?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줘요. 본인 포함 4인 가족이면 600만원 공제예요.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절세 효과가 꽤 커요.
기본공제 대상, 누가 해당되나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본인·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인적공제 핵심 요건이에요.
·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나이 요건: 부모 만 60세↑, 자녀 만 20세↓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님(만 60세),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20세)가 대상이에요.
추가공제, 더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이면 추가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추가공제 금액 정리예요.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100만원
예) 75세 장애인 부모님 부양 시: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
등록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나이·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과다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등록 체크리스트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조회돼요. 처음 등록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2025년 귀속) 소득세법·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인적공제 요건과 금액은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