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자녀 키우시느라 돈 많이 드시죠. 교육비, 학원비, 생활비까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계산 없이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아요.
2025년 귀속부터 금액이 올랐어요.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에요. 4명 이상이면 95만 원에 추가 1명당 40만 원씩 더해요.
종전보다 1명당 10만 원씩 올랐어요. 예전에는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이었는데 이제 더 많이 받아요.
핵심 요약
만 7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받으니까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됐으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공제 가능해요.
만 7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받으니까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아요. 자녀 세액공제와 별도예요.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데 올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55만 원 + 출산 추가 공제 50만 원 = 105만 원을 돌려받아요.
만 7세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만 7세 이상은 자녀 세액공제예요.
근데 만 7세가 되는 해에는 특별해요. 그해에 아동수당이랑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까지 아동수당 받고,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도 받는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면 안 돼요.
자녀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각각 1명씩으로 계산되니까 25만 원씩 받게 돼요. 한 사람이 2명 다 받으면 55만 원이에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각자 세율을 따져봐야 해요. 보통 세율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이에요. 2025년부터 10만원씩 올랐어요
- 만 "7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받으므로 제외
- 자녀 알바 소득 확인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회사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신고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 기본공제 체크하면 자녀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