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종업원 할인
"회사 제품 30% 할인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붙나요?"
2025년 귀속부터 시가의 20% 이상 가격으로 사고, 할인 혜택이 연 240만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예전에는 직원 할인도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됐는데, 이제 조건만 맞으면 세금 걱정 없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핵심 비과세 조건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아니에요, 초과분만 과세돼요.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금액별 과세 예시| 연간 할인 혜택 | 비과세 | 과세 |
|---|---|---|
| 100만원 | 100만원 | 0원 |
| 240만원 | 240만원 | 0원 |
| 30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50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정가의 20% 이상을 내고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공짜로 주는 건 사실상 현물 급여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시가 20% 기준 예시가격 조건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가 제품이면 시가 20% 기준이 240만원보다 클 수 있고, 저가 제품은 240만원이 더 크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해요. 되팔면 안 돼요.
재판매 금지 기간품목별 재판매 금지 기간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회사별 직원 할인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