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직장어린이집
"회사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이 비용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직장어린이집 이용료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보육수당 월 2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돼요. 둘 다 받으면 둘 다 비과세되니까 합쳐서 꽤 큰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별개의 비과세 항목이에요.
비교 정리| 구분 | 직장어린이집 비과세 | 보육수당 비과세 |
|---|---|---|
| 한도 | 한도 없음 (전액) | 월 20만원 |
| 대상 | 사내 또는 위탁계약 어린이집 |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 |
| 중복 적용 | 보육수당과 별개 | 직장어린이집과 별개 |
| 신청 방법 | 회사 자동 처리 | 회사 자동 처리 |
둘 다 받으면?
핵심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 조건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용료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동 처리하지만, 간혹 비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 리스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회사별 보육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