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용료, 세금 안 내도 돼요
보육수당과 별개로 비과세

"회사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이 비용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직장어린이집 이용료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보육수당 월 2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돼요. 둘 다 받으면 둘 다 비과세되니까 합쳐서 꽤 큰 절세 효과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비과세 vs 보육수당,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별개의 비과세 항목이에요.

비교 정리
구분직장어린이집 비과세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한도 없음 (전액)월 20만원
대상사내 또는 위탁계약 어린이집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
중복 적용보육수당과 별개직장어린이집과 별개
신청 방법회사 자동 처리회사 자동 처리

둘 다 받으면?

직장어린이집 지원 월 50만원 + 보육수당 월 20만원 = 합계 월 70만원, 전액 비과세. 연간 840만원이 세금 없이 지급돼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핵심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 조건

비과세 적용 여부

  • 사내 직장어린이집 이용 → 비과세 O (한도 없음)
  • 회사가 위탁계약한 외부 어린이집 → 비과세 O (한도 없음)
  • 개인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 → 보육수당 한도(월 20만원)만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용료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체크하세요

회사에서 자동 처리하지만, 간혹 비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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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조건.

*이 글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회사별 보육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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