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해주셨죠. DC형이라면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공제는 세액공제예요.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바로 돌려받아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예요. 9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 × 16.5% = 148.5만 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연봉 5,500만 원 초과면 공제율이 13.2%라서 118.8만 원 환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공제 안 돼요.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핵심 요약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요.
DC형(확정기여형): 공제돼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회사 납입분은 안 되고 본인 추가 납입분만요.
IRP(개인형퇴직연금): 공제돼요. 납입 전액이 대상이에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요.
연금저축이랑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또는 IRP) 3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이 수수료 낮고 운용이 자유로워서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퇴직연금이나 IRP로 채우는 거예요.
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이나 IRP만 넣어도 9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해요.
퇴직연금을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셈이라서 손해가 커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장기 목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해당돼요.
-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공제 "안 돼요".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 연금저축이랑 합산 "900만원" 한도예요.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나머지 퇴직연금으로
- DB형은 공제 "안 돼요". DC형이나 IRP만 본인 추가 납입분 공제 가능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할 거 없어요. 간소화서비스 열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확인하시면 돼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