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갚으면 연말정산 되나?
교육비 공제 조건과 신청법

매달 학자금 대출 갚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가 이걸 보장하고 있죠. 다만 모든 상환금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한 범위

근로소득자 본인이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모두 해당되죠.

공제율은 15%예요. 연간 200만원을 상환했다면 3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본인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니까 상환한 만큼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육비 세액공제 15%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 상환한 전액 대상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공제 안 되는 경우, 이건 빠져요

상환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도 공제가 안 돼요. 학자금 대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상환분만 인정하거든요.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이 있어서 본인이 갚아야 공제받을 수 있죠.

공제 가능: 본인 명의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공제 불가: 연체금, 감면분, 국가지원 상환분, 타인 대납분

신청 절차, 간소화에서 바로 돼요

한국장학재단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별도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간소화에서 바로 확인되죠. 만약 조회가 안 되면 장학재단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신청 4단계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항목을 조회하세요.

2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확인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해요. 간소화에서 바로 확인되죠.

3

공제신고서 작성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작성하세요.

4

회사에 제출

간소화 PDF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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