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매달 학자금 대출 갚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가 이걸 보장하고 있죠. 다만 모든 상환금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자 본인이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모두 해당되죠.
공제율은 15%예요. 연간 200만원을 상환했다면 3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본인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니까 상환한 만큼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상환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도 공제가 안 돼요. 학자금 대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상환분만 인정하거든요.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이 있어서 본인이 갚아야 공제받을 수 있죠.
한국장학재단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별도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간소화에서 바로 확인되죠. 만약 조회가 안 되면 장학재단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신청 4단계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항목을 조회하세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확인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해요. 간소화에서 바로 확인되죠.
공제신고서 작성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작성하세요.
회사에 제출
간소화 PDF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