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인적공제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나이·소득 조건과 신용카드 공제 제한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안 되고, 두 명이 동시에 같은 형제자매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세법 제50조에서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를 규정해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3가지 조건
① 나이 조건
만 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or 만 60세 이상
나이 조건 예외: 장애인(장애 등록자)은 나이 제한 없음
②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총급여와 다름)
③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생계를 함께해야 함
취학·장애·질병 등 일시적 별거는 인정
단순 독립 생활은 인정 안됨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
형제자매 유형별 공제 가능 여부
형제자매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요. 내 형제자매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요.
| 형제자매 상황 | 공제 여부 | 공제액 |
|---|
| 만 20세 이하, 소득 없음 | 가능 | 150만원 |
| 만 20세 이하, 알바 총급여 300만원 | 가능 | 150만원 |
| 만 24세 대학생, 소득 없음 | 불가 | — |
| 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 | 가능 | 150만원 |
| 나이 불문, 장애인 등록 | 가능 | 150만원+추가200만원 |
| 취업 중, 연봉 2,000만원 | 불가 | — |
※ 만 24세 대학생은 나이 조건(만 20세 이하) 미충족으로 공제 불가
형제자매 공제 주의사항
형제자매 공제는 직계존·비속과 다른 점이 있어요. 놓치면 오히려 환급을 덜 받거나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이 공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직계존·비속만 가능, 형제자매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형제자매 학원비·등록금 공제 안됨
중복 공제 주의
형제자매 한 명을 두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받으면 부당공제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냄 → 추징세 + 가산세 발생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씩 나눠서 서로 다른 형제자매를 공제받으면 OK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