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연차 · 휴가
병원 한 번 가려고 반차를 쓰기엔 아깝고, 2시간만 빠지고 싶은 적 있죠? 반반차(2시간 연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에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만들어야 쓸 수 있어요. 법적 근거와 도입 절차를 정리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가 원칙이에요. 반차(0.5일)도 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 대부분 회사가 허용하고 있어요. 반반차(0.25일)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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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비슷한데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달라요. 혼동하기 쉬우니까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제도 비교| 구분 | 반반차 | 시간단위 연차 |
|---|---|---|
| 법적 근거 | 없음 (회사 재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 도입 요건 | 취업규칙 규정 | 노사 서면합의 |
| 사용 한도 | 회사가 정함 | 연간 8일 이내 |
| 사용 단위 | 2시간 (0.25일) | 1시간 단위 |
| 차감 방식 | 0.25일 차감 | 시간 비례 차감 |
반반차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도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취업규칙에 조항을 넣고 근로자 의견을 들으면 돼요.
도입 절차취업규칙 확인
현재 취업규칙에 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요.
TIP: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반반차 조항 신설
"연차휴가는 반반차(2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조항을 취업규칙에 넣어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취업규칙 변경이니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유리한 변경이라 동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노동청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도 도입이 완료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