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연차가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었나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예요. 무효가 된 부분은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이 적용돼요. 취업규칙에 10일이라고 돼 있어도 법적으로는 15일이 맞아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법정 연차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기준 미만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된 부분만 법정 기준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해요.
법정 기준보다 적은 연차를 받고 있다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을 확인하세요
내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가 며칠로 돼 있는지 확인해요. 법정 기준(1년 근속 시 15일)보다 적다면 그 조항은 무효예요.
법정 기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일수를 계산하세요
법정 기준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에요. 취업규칙에 10일이라고 돼 있다면 5일이 부족한 거예요. 이 5일은 법정 기준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연차예요.
TIP: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회사에 부족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세요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연차는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세요.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민원 →사용 못 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세요
퇴직 시 또는 연도 만료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1일분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TIP: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연차 일수, 수당 계산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