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연차 · 휴가
작년에 못 쓴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셨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하지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하지만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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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적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소멸시켰다면, 아래 순서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당 청구 절차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해서 소멸된 연차가 몇 일인지 파악해요.
사용촉진 절차 여부 확인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를 했는지 확인해요. 안 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해요.
TIP: 사용촉진 통보서를 받은 적 없다면 회사 과실
회사에 수당 지급 요청
인사팀에 연차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요. 구두보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이 안전해요.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