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휴가
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이월 의무가 없어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내 사용이 원칙이고, 1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월이 안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월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규정에 달려 있어요. 법에서 이월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내 회사 규정부터 봐야 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 이월을 허용하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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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확인
회사 인사팀에 이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월 가능해요. 규정이 없으면 이월은 안 돼요.
이월 한도와 사용 기한 체크
이월 규정이 있더라도 보통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5일' 또는 '전년도 연차의 50%'처럼요. 이월된 연차의 사용 기한도 따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월 안 되면 연차수당 정산 여부 확인
이월이 안 되는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촉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월이 안 되면 남은 연차는 소멸돼요.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촉진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연차가 소멸됐다면,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꼭 점검해보세요.
체크리스트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이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