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휴가
중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퇴직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돼요. 핵심은 내 연차가 며칠 발생했고, 며칠 사용했느냐예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끝이에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아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발생한 연차일수 확인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이면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 + 근속 가산.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연초 부여 일수를 비례 계산해요.
사용한 연차일수 빼기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요. 발생 15일 - 사용 5일 = 미사용 10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비례계산
연초에 15일 부여받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반올림 8일)만 권리가 있어요. 10일 사용했다면 2일분 초과 사용이에요.
미사용분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이에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연초에 15일을 부여받아서 10일 쓰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비례계산 8일 기준으로 2일분을 초과 사용한 셈이에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인수인계 일정만 조율하면 돼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연차 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