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휴가

연차휴가 일할계산, 중도퇴직하면 얼마 받을까?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중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퇴직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돼요. 핵심은 내 연차가 며칠 발생했고, 며칠 사용했느냐예요.


퇴직 시 연차 정산, 이 원리를 알면 돼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끝이에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아요.

정산 공식: (발생 연차일수 - 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년 미만 재직: 월 1일씩 발생 (6개월 근무 = 최대 6일) 1년 이상 재직: 15일 + 근속 가산 (최대 25일)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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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산정 방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퇴직금 계산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법.


연차 일할계산, 이 순서로 해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1

발생한 연차일수 확인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이면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 + 근속 가산.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연초 부여 일수를 비례 계산해요.

2

사용한 연차일수 빼기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요. 발생 15일 - 사용 5일 = 미사용 10일이에요.

3

회계연도 기준이면 비례계산

연초에 15일 부여받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반올림 8일)만 권리가 있어요. 10일 사용했다면 2일분 초과 사용이에요.

4

미사용분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이에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선사용 후 퇴직, 돌려줘야 하나요?

연초에 15일을 부여받아서 10일 쓰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비례계산 8일 기준으로 2일분을 초과 사용한 셈이에요.

회사 규정에 "초과 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정산" 조항이 있으면
→ 2일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 필요
조항이 없으면
→ 실무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려워요. 법원도 규정 없으면 공제 불가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인수인계 일정만 조율하면 돼요.


퇴직 연차 정산, 이런 점이 궁금하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연차 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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