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 9개월 이상 채워야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예술인 특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 9개월 이상 채우고, 그중 3개월 이상은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금액은 법 조문에 나오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이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예술인 실업급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이 정한 계약을 뜻하고, 이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적용 대상이 돼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는 예술인 복지법이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해요. 이 계약을 상대방으로 맺은 사업에는 고용보험법의 예술인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돼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받아요.
문화예술용역계약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소급가입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1호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가 정한 계약으로,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해요. 이 계약을 상대방으로 하여 맺은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예술인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은 노무제공자 등 다른 특례를 확인해야 해요.
모든 프리랜서가 예술인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이 정한 노무제공자 특례나 일반 근로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문화예술용역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가 창작·실연·기술지원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계약 형태를 문의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에 예술인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다만 제2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금액은 조문에 나오지 않고,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가입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여러 계약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이 가입돼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해요. 이 계약을 상대방으로 맺은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네, 15세 미만 예술인은 가입을 원하면 별도 절차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는 15세 미만인 예술인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래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가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법 조문에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직급여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져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금액을 확인해요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를 써요
실제 적용되는 하루치 구직급여예요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이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실제로 받는 구직급여액은 소득 기준과 별개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서 정해져요.
소득 기준과 계산법을 보셨다면, 계약만료로 이직했을 때 수급자격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기준 확인하기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 예외로 가입되지만, 그 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기준을 채워야 가입돼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요.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이 소득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입돼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아요.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요.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 돼요. 다만 기초일액이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대신 써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4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치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신청이 진행돼요.
예술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어도 계약이 끝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쳐요. 이후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실업 인정을 거쳐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방문만 하는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에게만 열려 있어 예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절차를 다 보셨다면, 다른 고용형태의 피보험단위기간 신청 방법도 참고해보시는 게 좋겠죠.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신청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핵심 서류이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직 사실을 확인받아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해요.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노무제공내역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해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시청은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어요.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야 해요. 상용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처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만 65세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예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아니요,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기준을 넘어야 가입되고,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만 예외예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계산해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