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관리인 후보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동산 10개 전체 보기❯관리인과 관리위원을 구분해야 해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1명이고,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명의 구성원이에요.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차인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관리인 선임은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자동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인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따로 살고 내가 임차인으로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인 선임 투표에서 집주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별도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