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신청 방법과 횟수 제한 기준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외국인근로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어요. 다만 1개월 기한과 횟수 제한이 있어서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E-9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계약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어요.

변경 가능한 정당한 사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임금체불·폭행 등 회사 잘못인 경우에는 변경 횟수 제한도 없어요.

본인이 무단결근이나 업무거부를 했다면 변경이 안 돼요.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임금명세서,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해요. 계약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세요.

1

변경 사유 확인

임금체불, 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본인 귀책(무단결근 등)이면 변경할 수 없어요.

TIP: 증거(임금명세서, 녹음 파일 등)를 미리 확보하세요.

2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출국해야 해요.

3

새 회사 구직 활동

변경 승인 후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찾아야 해요. 같은 권역·업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해요(2023년 9월 이후 입국자).

4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새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작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체류예요.

5

근무 시작

허가를 받으면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회사 정보가 기재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여권O본인 소지
외국인등록증O본인 소지
통합신청서O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O새 회사에서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O임대차계약서 등
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시)고용노동부 진정 후 발급

변경 횟수 제한과 지역 제한

E-9 비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까지, 재고용 특례 기간에는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총 5회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임금체불이나 부도 같은 회사 잘못인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변경이 가능해요.

2023년 9월 이후 입국자는 지역 제한이 적용돼요.
· 같은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해요
· 변경 횟수를 다 쓰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계약 종료 후 출국해야 해요
· 심각한 사유(임금체불·폭행)는 고용센터에서 특별히 인정해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세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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