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외국인근로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어요. 다만 1개월 기한과 횟수 제한이 있어서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E-9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계약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어요.
변경 가능한 정당한 사유
본인이 무단결근이나 업무거부를 했다면 변경이 안 돼요.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임금명세서,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해요. 계약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세요.
변경 사유 확인
임금체불, 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본인 귀책(무단결근 등)이면 변경할 수 없어요.
TIP: 증거(임금명세서, 녹음 파일 등)를 미리 확보하세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출국해야 해요.
새 회사 구직 활동
변경 승인 후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찾아야 해요. 같은 권역·업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해요(2023년 9월 이후 입국자).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새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작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체류예요.
근무 시작
허가를 받으면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회사 정보가 기재돼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여권 | O | 본인 소지 |
| 외국인등록증 | O | 본인 소지 |
| 통합신청서 | O |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O | 새 회사에서 발급 |
| 체류지 입증서류 | O | 임대차계약서 등 |
| 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시) | △ | 고용노동부 진정 후 발급 |
E-9 비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까지, 재고용 특례 기간에는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총 5회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임금체불이나 부도 같은 회사 잘못인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변경이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세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이 가능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