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 · 요양

산재 재요양, 다시 아프면?
신청 방법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산재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같은 부위가 또 아프기 시작했죠? "이미 끝난 건데 또 치료비가 나올까" 걱정되실 거예요. 재요양 신청하면 치료비·약값·입원비 전액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 승인, 어떤 경우에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치료가 끝난 산재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원래 산재 부위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예요.

재요양 승인 기준 핵심이에요.
· 완치 판정 받은 산재 부위가 다시 아프거나 악화된 경우
· 수술 부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기간 제한 없음 — 5년, 10년 후에도 신청 가능
· 자연 노화·퇴행성 질환·새로운 사고는 불승인

승인율을 높이려면 산재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료부터 받으세요. 의사가 '산재 부위 재발'이라고 소견서에 적어주면 공단 심사에서 유리해요. MRI·X-ray 같은 영상 자료를 첨부하면 객관적 증거가 되고요.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병원 행정실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재요양 신청 5단계
1

산재 전담 병원 방문

산재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료 받고, '산재 부위 재발'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TIP: 영상 검사(MRI, X-ray) 자료도 함께 받아두면 승인율이 올라가요.

2

재요양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병원 행정실에서 대리 신청해요.

TIP: 원래 산재 승인번호가 필요해요. 모르면 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3

소견서·영상 자료 첨부

재요양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영상 검사 CD, 이전 산재 진단서 비교 자료를 첨부해요.

4

공단 심사 (7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요.

TIP: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빨리 제출해야 처리가 빨라져요.

5

승인 후 치료 시작

승인되면 치료비·약값·입원비 전액 무료예요. 휴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재요양신청서와 초진소견서 2가지예요. 나머지는 선택이지만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져요.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재요양신청서O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
초진소견서O산재 전담 병원에서 발급
영상 검사 자료 (MRI·X-ray)병원 영상의학과에서 CD 수령
이전 산재 승인 관련 서류최초 산재 승인 시 받은 서류 사본
금품 수령 확인서사업주·제3자로부터 보상금 받은 경우만 해당

불승인 나왔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불승인 통보 받아도 포기하지 마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불승인 대응 순서예요.

1단계: 심사청구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심사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 사유 작성 + 추가 의학 자료 첨부

2단계: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각 시, 결정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신청

3단계: 행정소송
재심사도 기각되면 법원에 소송 제기. 승소하면 치료비 전액 +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됐다면 산재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다른 병원의 새 소견서가 추가되면 재심사 통과율이 올라가요.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산재 재요양 기준은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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