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 · 요양
산재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같은 부위가 또 아프기 시작했죠? "이미 끝난 건데 또 치료비가 나올까" 걱정되실 거예요. 재요양 신청하면 치료비·약값·입원비 전액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치료가 끝난 산재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원래 산재 부위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예요.
승인율을 높이려면 산재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료부터 받으세요. 의사가 '산재 부위 재발'이라고 소견서에 적어주면 공단 심사에서 유리해요. MRI·X-ray 같은 영상 자료를 첨부하면 객관적 증거가 되고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병원 행정실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재요양 신청 5단계산재 전담 병원 방문
산재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료 받고, '산재 부위 재발'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TIP: 영상 검사(MRI, X-ray) 자료도 함께 받아두면 승인율이 올라가요.
재요양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병원 행정실에서 대리 신청해요.
TIP: 원래 산재 승인번호가 필요해요. 모르면 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소견서·영상 자료 첨부
재요양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영상 검사 CD, 이전 산재 진단서 비교 자료를 첨부해요.
공단 심사 (7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요.
TIP: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빨리 제출해야 처리가 빨라져요.
승인 후 치료 시작
승인되면 치료비·약값·입원비 전액 무료예요. 휴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필수 서류는 재요양신청서와 초진소견서 2가지예요. 나머지는 선택이지만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져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재요양신청서 | O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 |
| 초진소견서 | O | 산재 전담 병원에서 발급 |
| 영상 검사 자료 (MRI·X-ray) | △ |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CD 수령 |
| 이전 산재 승인 관련 서류 | △ | 최초 산재 승인 시 받은 서류 사본 |
| 금품 수령 확인서 | △ | 사업주·제3자로부터 보상금 받은 경우만 해당 |
불승인 통보 받아도 포기하지 마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됐다면 산재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다른 병원의 새 소견서가 추가되면 재심사 통과율이 올라가요.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산재 재요양 기준은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