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허위·과장 광고나 부정교육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받는 행정처분은 크게 네 가지예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가장 가벼운 처분이에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받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일부를 빠뜨리거나 시설 기준을 조금 미달한 경우예요. 경고를 받아도 교육은 계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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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처음 교육기관 지정받을 때 서류를 조작했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있다고 속이거나, 실제로는 없는 시설을 있다고 한 경우예요.
행정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갑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처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줘요. "이런 위반사항이 있어서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는 거죠.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줘요.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작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일시적으로 기준 미달이 됐지만 이미 새 강사를 채용했어요"라고 소명하면 처분이 가볍게 나오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