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과 사유

허위·과장 광고나 부정교육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받는 행정처분은 크게 네 가지예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허위·과장 광고나 부정교육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 지정취소 시 3년간 재지정 불가, 수강생은 다른 기관에서 잔여 교육 이수 가능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가장 가벼운 처분이에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받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일부를 빠뜨리거나 시설 기준을 조금 미달한 경우예요. 경고를 받아도 교육은 계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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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는 주요 사유는?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행정처분 받는 주요 사유는?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처음 교육기관 지정받을 때 서류를 조작했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있다고 속이거나, 실제로는 없는 시설을 있다고 한 경우예요.

처음 교육기관 지정받을 때 서류를 조작했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있다고 속이거나, 실제로는 없는 시설을 있다고 한 경우예요.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갑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처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줘요. "이런 위반사항이 있어서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는 거죠.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줘요.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작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일시적으로 기준 미달이 됐지만 이미 새 강사를 채용했어요"라고 소명하면 처분이 가볍게 나오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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