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7가지, 나는 해당되나?
자격 기준과 확인 방법

"교육원 등록하기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대요. 나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7가지예요. 이것만 해당 안 되면 누구나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어도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고,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될 수 없는 7가지 경우

노인을 돌보는 직업이라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엄격하게 봐요. 하지만 생각보다 해당 범위가 좁아서 대부분은 문제없어요.

결격사유 7가지
1. 정신질환자 —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 상태 4.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 — 복역 중이거나 미집행 5.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6. 법원 판결로 자격 정지·상실 상태 7.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벌금형, 과태료는 해당 안 돼요. 교통사고 벌금이나 경범죄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금고형 이상(징역·금고)만 해당하고, 형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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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당하는지 자가 점검해보세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모두 통과하면 결격사유 없이 자격증 신청 가능해요.


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자격증 신청할 때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돼요. 일부만 직접 서류를 내면 돼요.

1

자격증 신청 시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돼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전과 기록과 성년후견 여부는 e하나로민원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돼요. 본인이 별도로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돼요.

TIP: 금고형·집행유예·성년후견 자동 조회

2

정신질환·약물 중독은 의사 진단서를 직접 제출해요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여부는 자동 조회가 안 돼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요양보호사로 적합함' 문구)를 함께 내야 해요.

TIP: 단순 우울증·불안장애 치료 이력 = 결격사유 아님

3

결격사유 해당 시 거부 통보를 받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 신청이 거부돼요. 거부 통보서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받을 수 있어요.

TIP: 이의신청 기한: 통보 후 30일 이내


자격증 받은 후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 · 거짓·부정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즉시 취소 + 1년간 재신청 불가 · 자격증 대여 또는 부정 사용 → 취소 + 벌금형 · 업무 중 노인 학대·인권 침해 → 취소 + 형사고발 취소 후 1년 지나면 재교육 + 시험 통과로 재취득 가능해요.


*이 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결격사유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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