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요양보호사 · 자격증
"교육원 등록하기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대요. 나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7가지예요. 이것만 해당 안 되면 누구나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어도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고,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노인을 돌보는 직업이라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엄격하게 봐요. 하지만 생각보다 해당 범위가 좁아서 대부분은 문제없어요.
결격사유 7가지벌금형, 과태료는 해당 안 돼요. 교통사고 벌금이나 경범죄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금고형 이상(징역·금고)만 해당하고, 형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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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모두 통과하면 결격사유 없이 자격증 신청 가능해요.
자격증 신청할 때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돼요. 일부만 직접 서류를 내면 돼요.
자격증 신청 시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돼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전과 기록과 성년후견 여부는 e하나로민원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돼요. 본인이 별도로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돼요.
TIP: 금고형·집행유예·성년후견 자동 조회
정신질환·약물 중독은 의사 진단서를 직접 제출해요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여부는 자동 조회가 안 돼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요양보호사로 적합함' 문구)를 함께 내야 해요.
TIP: 단순 우울증·불안장애 치료 이력 = 결격사유 아님
결격사유 해당 시 거부 통보를 받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 신청이 거부돼요. 거부 통보서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받을 수 있어요.
TIP: 이의신청 기한: 통보 후 30일 이내
네,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결격사유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