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임대차

보증금 올려줬는데 우선변제권은?
증액분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셨죠? "기존에 확정일자 받아뒀으니까 증액분도 자동으로 보호받겠지" 싶으실 텐데요. 아니에요. 증액분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증액분은 왜 자동으로 보호 안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생겨요.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만 보호하고, 증액된 부분은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핵심 정리예요.
· 기존 보증금: 원래 확정일자 순위 그대로 유지
· 증액분: 새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보호 시작
· 확정일자 안 받으면: 증액분은 우선변제권 없음 (경매 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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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절차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전입신고만으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는 우선변제권을 비교해요.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이에요.


확정일자 받는 절차

증액계약서만 준비하면 돼요. 주민센터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증액분 확정일자 받기
1

증액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TIP: 증액 금액, 날짜, 양측 서명이 꼭 있어야 해요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증액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TIP: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3

확정일자 신청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주민센터는 즉시 발급, 온라인은 1~2일 걸려요.

4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게 보관해요. 원본은 자신이 갖고 사본 하나를 따로 보관하면 안전해요.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 순위가 어떻게 나뉘나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기존 보증금은 원래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배당받아요.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 날짜 기준이에요. 같은 세입자인데 보증금 안에서 순위가 갈리는 거죠.

예시로 볼게요.

기존 계약: 보증금 1억원 (2024.3.1 확정일자)
증액 후: 보증금 1억 5천만원 (2025.3.1 증액계약서 + 확정일자)

→ 1억원은 2024.3.1 순위로 배당
→ 5천만원은 2025.3.1 순위로 배당

만약 2024.6월에 근저당 2억이 설정됐다면?
→ 기존 1억은 근저당보다 앞순위 (보호됨)
→ 증액 5천만은 근저당보다 뒷순위 (못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증액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증액분을 올려줄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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