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임대차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셨죠? "기존에 확정일자 받아뒀으니까 증액분도 자동으로 보호받겠지" 싶으실 텐데요. 아니에요. 증액분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생겨요.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만 보호하고, 증액된 부분은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증액계약서만 준비하면 돼요. 주민센터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증액분 확정일자 받기증액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TIP: 증액 금액, 날짜, 양측 서명이 꼭 있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증액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TIP: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확정일자 신청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주민센터는 즉시 발급, 온라인은 1~2일 걸려요.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게 보관해요. 원본은 자신이 갖고 사본 하나를 따로 보관하면 안전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기존 보증금은 원래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배당받아요.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 날짜 기준이에요. 같은 세입자인데 보증금 안에서 순위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증액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증액분을 올려줄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