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세 · 세율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이 원천세인데, 세율이 소득마다 달라서 헷갈리죠.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은 3.3%, 이자·배당은 15.4%가 기본이에요.
소득마다 세율이 달라요. 주요 유형을 정리했어요.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소득 유형 | 원천세율 | 비고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월급에서 자동 공제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소득세 3%+지방세 0.3%) | 연말 종소세 정산 |
| 이자소득 | 15.4% (소득세 14%+지방세 1.4%) | 금융소득 |
| 배당소득 | 15.4% | 금융소득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근속연수공제 적용 |
| 기타소득 | 22% (소득세 20%+지방세 2%) | 필요경비 60% 공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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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세금 원천징수
지급액에서 해당 세율만큼 떼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또는 연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요.
3.3%는 미리 떼는 것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돼요.
프리랜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국세청 원천세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