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세 · 세율

원천세 세율, 어떤 소득에 몇 % 떼나?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정리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이 원천세인데, 세율이 소득마다 달라서 헷갈리죠.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은 3.3%, 이자·배당은 15.4%가 기본이에요.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소득마다 세율이 달라요. 주요 유형을 정리했어요.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소득 유형원천세율비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월급에서 자동 공제
사업소득(프리랜서)3.3% (소득세 3%+지방세 0.3%)연말 종소세 정산
이자소득15.4% (소득세 14%+지방세 1.4%)금융소득
배당소득15.4%금융소득
퇴직소득기본세율근속연수공제 적용
기타소득22% (소득세 20%+지방세 2%)필요경비 60%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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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

급여나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
1

세금 원천징수

지급액에서 해당 세율만큼 떼요.

2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3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또는 연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요.


프리랜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3.3%는 미리 떼는 것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돼요.

프리랜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3.3% 원천징수 →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정산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 환급
실제 세금이 3.3%보다 많으면 → 추가 납부
경비 처리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국세청 원천세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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