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세 · 사업자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위택스 다음달 10일까지

직원 급여를 줬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해야 가산세가 안 붙어요. 상시근로자 20명 이하면 반기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 사이트별 역할

두 사이트에 각각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만 하면 지방소득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항목사이트메뉴 경로
소득세 (원천세)홈택스 (hometax.go.kr)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위택스 (wetax.go.kr)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납부 기한: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예: 1월 급여 → 2월 10일)

원천세 신고 절차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까지 완료해야 끝이에요.

1

홈택스 접속 후 원천세 신고

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또는 반기신고) 선택 후 직원별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입력

2

소득세 납부

신고 후 납부서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완료

3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

4

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납부 완료. 두 사이트 모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가산세·반기신고·환급 주의사항

기한 지나면 가산세가 빠르게 쌓여요. 반기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 봐요.

가산세 구조
미납세액 × 3% (불성실 가산세 기본)
+ 하루 0.022%씩 추가 (최대 50% 한도)
→ 30일 지연 시 약 3.66% 추가

반기 신고 (20인 이하 사업장)
1~6월분: 7월 10일까지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반기 납부 승인 신청 후 적용

잘못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 과다 납부분 환급 신청
또는 다음 달 납부 시 차감해서 적용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수정신고 가능

★ 지방소득세 신고 빠뜨리는 경우 많음 → 위택스도 꼭 확인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월급에서 세금 떼는 원천징수 개념이에요.

연말정산 절차 전체 흐름

원천세 신고와 연결되는 연말정산이에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원천세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원천세 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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