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세 · 사업자
직원 급여를 줬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해야 가산세가 안 붙어요. 상시근로자 20명 이하면 반기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두 사이트에 각각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만 하면 지방소득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붙어요.
| 신고 항목 | 사이트 | 메뉴 경로 |
|---|---|---|
| 소득세 (원천세) |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위택스 (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납부 기한: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예: 1월 급여 → 2월 10일)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까지 완료해야 끝이에요.
홈택스 접속 후 원천세 신고
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또는 반기신고) 선택 후 직원별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입력
소득세 납부
신고 후 납부서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완료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
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납부 완료. 두 사이트 모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기한 지나면 가산세가 빠르게 쌓여요. 반기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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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원천세 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