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 연말정산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죠.국세청이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 제127조로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득 종류별 세율(3.3%, 8.8% 등), 사업자의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달라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써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가 기본이에요. 강연료·원고료·자문료는 8.8%가 적용돼요.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 O | 간이세액표 적용 —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 일용근로소득 | O |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97% — 일당 187,000원 미만이면 세금 0원 |
| 사업소득 (강연료·원고료·자문료) | O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100만원 받으면 96.7만원 수령 |
| 기타소득 (복권·강연·자문 등) | O | 강연·원고·자문: 8.8% / 그 외: 4.4% — 필요경비 차감 후 계산 가능 |
| 퇴직소득 | O | 근속연수 공제 후 누진세 적용 — 회사가 자동 원천징수 |
| 이자·배당소득 | △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직원 수가 적으면 10~15분이면 완료돼요. 반기별 신고 대상이라면 1월·7월에만 하면 돼요.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요. '신고/납부 → 원천세'를 클릭하세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돼요.
TIP: 신고 기한: 지급월 다음 달 10일 (1월 급여 지급 시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소득 종류별로 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해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해요. 직원이 많으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요.
TIP: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세액이 반기 평균 20만원 미만이면 1월·7월 두 번만 신고 가능
세금 납부
신고 후 가상계좌 번호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후 납부 화면으로 바로 이동돼요.
TIP: 납부 기한도 신고 기한과 동일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