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근로
아이 키우면서 일도 계속하고 싶은데 1년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기엔 부담스럽죠. 다행히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아이가 어릴 때 3개월, 돌 지나서 3개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2024년 2월 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회만 분할할 수 있어서 총 2번으로 나눠 썼어요. 이제는 2회 분할이 가능해져서 최대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4개월-5개월 이렇게 3번으로 나눌 수 있죠.
자녀 1명당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해요. 분할해서 쓰더라도 합산해서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 3개월, 두 번째 4개월, 세 번째 5개월, 이렇게 총 12개월까지만 가능해요.
핵심 요약
30일 계산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일이고,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돼요. 근무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날짜로 세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이 기간 내에서만 가능해요.
첫 번째 육아휴직을 아이가 돌 때 썼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만 8세 되기 전까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세 때 3개월, 3세 때 4개월, 7세 때 5개월 이렇게 나눠 써도 돼요.
30일 계산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일이고,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돼요. 근무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날짜로 세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절차는 일반 육아휴직 신청과 거의 같아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분할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도 똑같이 30일 전에 신청하면 돼요. "이번이 두 번째 분할 사용이에요"라고 명시하면 돼요. 회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을 사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요. 분할 사용하더라도 계산 방식은 동일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의 8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조정돼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 150만원만 받아요. 통상임금이 월 80만원이면 80%는 64만원이지만, 하한액 70만원을 받아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