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육아휴직 · 복직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이에요
처벌 기준과 구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쓰고 복직했더니 팀이 바뀌고 연봉도 깎였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불법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모든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어떤 게 불리한 대우예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감봉, 승진 누락, 부서 이동 등 모든 불이익 조치가 해당돼요. 겉으로는 같은 직급이지만 중요한 업무를 안 맡기거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돼요.

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대우

해고·감봉·직급 강등·승진 누락·부서 이동(본인 동의 없는)·성과 평가 불이익·교육 기회 배제.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업무 효율성"을 핑계로 대더라도 육아휴직이 실질적 원인이면 불법이에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행정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불리한 대우 유형별 법적 평가

직급 강등(과장→대리): 위법 | 임금 감소(연봉 삭감): 위법 | 부서 이동(본인 동의 없이 한직): 위법 가능성 높음 | 승진 누락(육아휴직 이유): 위법 | 성과 평가 불이익(휴직 기간 차감): 위법 가능성 높음

복직 후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서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복직 후 보장 기준

같은 업무: 직급·직책·담당 업무 동일 | 같은 임금: 연봉 수준 동일 이상 | 조직 개편 시: 경력에 맞는 동일 수준 직무 배치 | 육아휴직 기간: 근속 기간에 포함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형사 고발까지 진행돼요.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1

증거 확보

해고 통지서, 급여 명세서, 인사 발령 문서, 이메일, 문자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TIP: 카톡 대화, 녹음도 증거로 인정돼요

2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세요.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nlrc.go.kr)에 구제 신청을 하세요.

4

법률 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경우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돼요.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가 핵심이에요. 복직 전후의 급여, 직급, 업무 변경 사항을 기록해두세요. 구두로만 들은 건 증거가 되기 어려우니 문서화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기관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나 변호사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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