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취업이 어려운 사유를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볼 곳이 없어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복직 자체를 강제하는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끊긴다는 점은 확인해 둬야 해요. 임신·출산·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고 해서 퇴사했다고 반환하는 것도 아니에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후 퇴사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제한한다고 정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복직 없이 바로 퇴사했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육아 사유로 정당성을 확인하셨다면, 다른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정당한 퇴사 사유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세 이하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먼저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는 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직급여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자체는 같아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이건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멈추는 규정일 뿐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제58조가 정한 이직 사유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든 복직한 뒤에 퇴사하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봐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복직 거부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수급자격을 제한해요. 복직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라면 이직 사유가 회사 쪽에 있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는 게 좋아요.
복직을 강제하는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끊겨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해요. 복직 자체를 의무로 강제하는 처벌 규정은 이 조문에 없고, 이직·취업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뤄요.
복직 거부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죠. 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응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그 이직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끊겨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복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생겨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문은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만 정해요.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했는지만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라고 해서 급여 지급 제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복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노동포털 진정 접수 등 민사·행정 구제 절차로 다뤄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진정 접수 시에는 복직을 요청한 사실과 거부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임신·출산·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사실을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준다고 정해요. 신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수급기간 연장 조건을 보셨다면, 기본 수급기간이 며칠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세히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이 어려운 사유를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연장돼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기간 중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에 가산돼요. 수급자격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신고 없이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수급기간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 두는 게 중요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강제로 반환하지는 않아요.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취업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날부터 지급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받은 급여는 강제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받은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상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조문은 아니에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급여 반환 여부를 보셨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구조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사후지급금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후지급금을 나눠 지급하던 옛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그런 사후지급금 규정 자체가 없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이전에 있던 내용이 삭제된 채로 남아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구간별 월별 지급액대로 매월 지급되는 구조이고, 별도로 나눠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절차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삭제 <2024. 12. 2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지급 제한 대상이고, 정상 수급액은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만 그 받은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당하게 받은 육아휴직급여까지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도록 정한 조문은 없어요.
아니요,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아니요, 복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노동포털 진정 접수 등 절차로 다뤄요.
수급기간 안에 취업이 어려운 사유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강제로 반환하지는 않아요.
네, 법 조문은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급여 지급을 제한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