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아이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월급이 너무 많이 깎일까봐 걱정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활용해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형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쓸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축 기간을 최대 48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육아휴직 1개월을 단축 2개월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단축 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풀타임이 주 40시간이라면 주 20~25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원하면 주 15시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적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직접 채워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두 가지 구간으로 계산돼요.
첫 번째 구간은 최초 5시간 단축 부분이에요.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 주 35시간으로 5시간 줄였다면, 그 5시간 치 임금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줘요. 두 번째 구간은 5시간 초과 단축 부분이에요.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돼요.
월 상한액은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150만원이에요. 상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실제 보전율은 낮아질 수 있어요. 하한액은 따로 없어요.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직접 채워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두 가지 구간으로 계산돼요.
2026년 상한액은 월 200만원(첫 3개월)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어요.
| 기간 | 상한액 | 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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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신청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사업주도 별도로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순서예요. 먼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축 시작일을 확정해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고용24(ei.go.kr)에 로그인해서 개인서비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로 가면 돼요.
필요 서류는 간단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처음 신청 시)가 필요해요. 모두 고용24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