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이사 · 전학 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 절차가 다르다던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급마다 신청 기관과 조건이 달라요. 초등학교는 전입신고로 자동 배정,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신청, 고등학교는 학군이 바뀌어야만 전학이 가능해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급별 전학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했어요.
| 학교급 | 전학 가능 조건 | 신청 기관 | 핵심 서류 |
|---|---|---|---|
| 초등학교 | 이사 후 전입신고만으로 가능 | 주민센터 (자동 배정) |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생활기록부 |
| 중학교 | 이사 후 교육지원청 신청 | 관할 교육지원청 |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고등학교 | 학군 또는 시도가 바뀌어야만 가능 | 이사한 지역 교육청 | 주민등록등본, 전학용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가 자동 배정돼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으면 배정된 학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전입신고
이사한 집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발급
서류 발급
원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와 생활기록부 발급
새 학교 제출
배정된 학교에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어요. 학교 선택권은 없지만 절차가 제일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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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야 해요. 서울은 동부·서부·남부·북부교육지원청으로 나뉘어 있고, 경기도는 시군별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돼요.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
교육지원청 방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학용 재학증명서 제출, 학교 배정 신청
새 학교 등록
배정받은 중학교에 전학용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중학교 3학년은 주의가 필요해요. 고입 신입생 입시공고일(보통 10월) 이전까지만 전학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전학이 안 돼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되지만, 교육지원청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초등학교와 달라요.
고등학교는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를 벗어나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 전학이 가능하지만,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 전학이 안 돼요.
전학 신청은 이사한 지역 관할 교육청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는 방식이에요. 배정받은 학교 소재 학교군 내에서는 거주지를 다시 이전해도 또 전학을 할 수 없어요.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전학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전학 절차에 대해 학부모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초·중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교육청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