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이혼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혼자 법원에 가도 되고, 재판이혼은 소장이 교도소로 송달돼요.
배우자 동의가 있으면 1~3개월, 재판이면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지금 상황을 선택하면 바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동의하면 협의이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면 돼요.
두 경우 모두 내가 혼자 법원에 가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직접 법원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 제출 가능 (교도소 수감 중인 배우자는 재감인증명서 첨부). 법원이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 서류를 송달해요. 배우자가 서류에 서명하면 확인 완료.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 교도소로 소장이 송달돼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제2호 '악의의 유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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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혼과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재감인증명서가 필요하고, 배우자 주소를 교도소 주소로 적는 것이에요.
나머지 절차는 일반 이혼과 동일해요.
이혼 신청 전에 배우자가 현재 어느 교도소에 수감 중인지 확인해야 해요. '재감인증명서'는 배우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또는 '수용자 수용 여부 확인서'를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서류가 법원 제출 서류에 포함돼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협의이혼 신청은 내가 혼자 출석해서 할 수 있어요. 보통은 부부가 함께 가야 하지만 수감 중인 경우는 예외예요. 재감인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교도소로 서류를 송달해요. 배우자가 서명하면 이혼 의사 확인이 완료돼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협의이혼 서류 안내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요. 소장에 배우자 주소 대신 '수용 중인 교도소 주소'를 기재하면 법원이 교도소로 소장을 송달해줘요.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제2호(악의의 유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돼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혼 소송을 낼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세요.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요.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파악이 쉬울 수 있어요. 부동산이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세요.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해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동의 여부, 위자료, 양육권까지 정리했어요.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