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복역 중일 때 이혼, 협의이혼 가능 여부와 재판 절차 그리고 송달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등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5 갱신민법 제840조·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민사소송법 제182조·제194조·제195조 조문을 원문과 대조 · 2026-09-15

배우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서, 수감 중인 배우자와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요.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별도의 이혼 사유예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복역 중

이혼 성립 방식
복역 사실만으로 자동 이혼되지 않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생사불명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기타 중대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협의이혼 출석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해요
재판상 이혼 관할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이 정해져요
가사소송 절차 준용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돼요
재감자 송달
교도소·구치소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해요
공시송달 요건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방법
공시송달은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요
1수감과 이혼 사유

복역 중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복역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나요?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나요?
    민법 제840조 제5호
  • 복역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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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정한 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생사불명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나열해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 목록에 별도로 들어 있지 않아서,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복역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수감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수감 자체가 법정 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복역 사실 자체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복역 기간, 범죄의 내용, 혼인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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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복역 기간이 길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기간이 명시된 것은 생사불명 3년뿐이고, 복역 기간 자체에는 별도의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기간이 명시된 것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뿐이에요. 복역 기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최소 기간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제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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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5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2본인 출석 필요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해서, 수감 중인 배우자와는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비교
구분진행 방식복역 중 가능 여부근거
협의이혼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사실상 어려움법원 출석 절차
재판상 이혼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가능가사소송법 제22조·제12조
출처: 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법제처). 대조일 2026-09-15.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성립하는 절차라서, 한쪽이 교도소에 있으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해요.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소장 송달과 심리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도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진행하는 절차라서, 수감 중인 배우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워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행하는 절차라서,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나가기 어려워요. 출석이 불가능하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요.

면회나 서류만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법원 출석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라서 면회나 서류 제출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아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법원 출석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라서 면회나 서류 제출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아요.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근거 조문 보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3소송 진행 순서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과 심리를 거쳐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돼요.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시작해요.

준비물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소요 소 제기 시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부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해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관할은 수용 시설의 위치가 아니라 부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소가 제기되면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절차로 송달과 심리가 진행돼요. 다만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이혼 소송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자백 간주와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가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있으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져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등의 순서로 관할을 정해요. 배우자가 수감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교도소 소재지로 바뀌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나요?

복역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요.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아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840조 제6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재감자 송달 방식

송달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의 장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1단계
    송달 시도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 시설의 장에게 송달해요.
  2.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요건 확인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공시송달 결정
    법원게시판 게시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해요.
  4. 송달 완료
    소송 절차 진행
    공시송달 절차를 마치면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돼요.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법원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소장 등을 송달해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제194조와 제195조가 정한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송달까지 마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소송 증거 제시 필요 자세히 보기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교도소장을 통해 송달하면 되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구속·수용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해요. 배우자가 수감 중이면 법원은 이 조문에 따라 교도소장 등을 통해 서류를 전달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요?

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역 중,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요, 복역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 출석이 필요해 수감 중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요.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확인해요.
  • 민사소송법 제182조·제194조·제195조에 따른 송달 방식을 확인해요.

출처

2026-09-15 검증
법령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부터 6호까지를 정한 조문 · 가사소송법 제22조 — 재판상 이혼 소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한 조문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근거 조문과 나류 사건 적용 배제 단서 ·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에게 할 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 · 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한 조문 · 민사소송법 제195조 — 공시송달의 방법을 정한 조문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법 제840조·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민사소송법 제182조·제194조·제195조 조문을 법제처 원문(scripts/evidence/이혼-교도소-복역중-배우자.json)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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