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결혼 후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토지를 증여했어요. 이혼하면 이 땅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알려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민법 제830조에서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정해요.
특유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아니라서 이혼할 때 나누지 않아요.
핵심 요약
배우자의 기여도를 보고 결정해요.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증여받은 토지의 재산세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냈거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다면 기여로 인정돼요.
배우자의 기여도를 보고 결정해요.
혼인 기간, 기여 정도, 재산 가치 변화를 종합 판단해요.
법원은 단순히 "증여받았으니 안 나눈다"로 끝내지 않아요.
혼인 기간이 10년 넘으면 특유재산도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결정해요.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특유재산 원소유자(증여받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하는 식으로 조정해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