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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위자료 ·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청구 |
금액 기준과 소멸시효 확인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만든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돈이에요. 금액은 폭행·외도 등 귀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재산을 종합해서 법원이 결정해요. 실무상 500만원~3,000만원 범위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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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위자료는 이혼 전에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 후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하면 '이혼 + 위자료'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혼 후에 청구할 경우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 외도 증거(통신 기록, 고백), 폭행 영상, 카톡 협박 메시지, 의료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해요. 증거가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져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재산 규모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는 법원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요. 실무상 500만원~3,000만원이 일반적인 범위예요. 외도나 폭행이 심각하고 증거가 풍부할수록 높아져요.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금액도 커져요.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귀책 사유가 약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 위자료와 별개 소송이에요. 상간자를 알고 있어야 청구 가능하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배우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결돼요.


외도·폭행 이후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도를 용서했거나 용서 후에 새로운 외도가 있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용서의 범위는 법원이 판단해요. 예를 들어 외도를 알고도 함께 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처음 알고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면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주의할 점은 시효 제한이에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예요. 지금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생겨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3.5%가 부과돼요. 같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1.5%만 부과돼요.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이전은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어요.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법원 조정에서도 비슷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받는 입장에선 위자료로 기재해야 나중에 상대방 재산 청구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요.

이혼 위자료 청구 — 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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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가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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