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 법원 청구
"이혼은 합의했는데, 재산 나누는 문제에서 계속 부딪혀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줘요. 비용이 적고 비공개로 진행돼요.
TIP: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넘어가요
조정 불성립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세요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을 결정해요. 양쪽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 급여명세서, 대출 내역 등을 모아야 해요. 상대방 명의 재산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요.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의 방법이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분할 비율을 정해요.
기여도 산정 기준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