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이혼하면 아이 친권이 자동으로 엄마에게 가는 걸로 아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자동 지정은 없어요. 부부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해요. 민법 제909조에서 이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지정 없이는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핵심 결론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분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부부 간 협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해요.
TIP: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협의서 작성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서면으로 작성해요.
법원 확인 또는 판결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재판이혼은 판결로 확정돼요.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양육자가 기재돼요.
이혼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가 가능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민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