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위자료
별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혼인파탄 시점'이에요. 파탄 전이면 청구 가능, 파탄 후면 어려워요.
법원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바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민법상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별거 중에도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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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별거 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파탄 이후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별거 기간별 판단 경향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4가지예요.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별거 중 부부 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생활비·양육비 지원이 있었는지, 부부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예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인 실체가 남아있다고 판단해요.
금액은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서 정해져요.
위자료 금액 산정 요소| 요소 | 금액 증가 | 금액 감소 |
|---|---|---|
| 혼인 기간 | 10년 이상 장기 혼인 | 단기 혼인 |
| 외도 기간 | 장기간 반복적 외도 | 일회성 |
| 자녀 영향 | 자녀가 알게 된 경우 | 자녀 없음 |
| 재산 유출 | 내연인에게 금전 지원 | 금전 지원 없음 |
| 별거 기간 | 단기 별거 | 장기 별거(파탄 인정) |
| 청구인 과실 | 과실 없음 | 청구인도 잘못 있음 |
혼인파탄 전 외도라면 3천만~5천만원이 일반적이고, 악질적이면 1억원 이상도 인정돼요. 반대로 장기 별거로 파탄 인정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요.
이 글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위자료 청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