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위자료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혼인파탄 판단 기준과 금액

별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혼인파탄 시점'이에요. 파탄 전이면 청구 가능, 파탄 후면 어려워요.


단순 별거는 혼인파탄이 아니에요

법원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바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민법상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별거 중에도 유지돼요.

핵심 결론이에요.
· 단순 별거 = 혼인파탄 아님 → 위자료 청구 가능
· 장기 별거 + 교류 단절 = 파탄 인정 가능 →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 졸혼 중 외도 = 법적 혼인 상태 → 유책 배우자 될 수 있음
· 위자료 청구 시효: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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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별거 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파탄 이후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별거 기간별 판단 경향
단기 별거 (1년 미만)
혼인파탄 인정 어려움.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중기 별거 (1~3년)
별거 중 교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연락·생활비 지원이 있었으면 파탄 아님. 위자료 일부 감액 가능해요.

장기 별거 (3년 이상)
부부관계 실체 소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요. 교류가 전혀 없었으면 파탄 인정 → 위자료 대폭 감액 또는 기각돼요.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4가지예요.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별거 중 부부 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생활비·양육비 지원이 있었는지, 부부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예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인 실체가 남아있다고 판단해요.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금액은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서 정해져요.

위자료 금액 산정 요소
요소금액 증가금액 감소
혼인 기간10년 이상 장기 혼인단기 혼인
외도 기간장기간 반복적 외도일회성
자녀 영향자녀가 알게 된 경우자녀 없음
재산 유출내연인에게 금전 지원금전 지원 없음
별거 기간단기 별거장기 별거(파탄 인정)
청구인 과실과실 없음청구인도 잘못 있음

혼인파탄 전 외도라면 3천만~5천만원이 일반적이고, 악질적이면 1억원 이상도 인정돼요. 반대로 장기 별거로 파탄 인정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위자료 청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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