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 · 노동법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 10% 깎겠습니다" 통보 받으셨죠?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거예요.근로기준법상 개별 서면 동의 없이 임금을 깎는 건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임금은 근로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서 변경 기준이 엄격해요. 회사가 아무리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어요.
동의 없이 월급이 줄었다면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돼요. 아래 절차로 원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부 → 신고 5단계서면으로 거부 의사 표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에 보내세요.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수신 확인이 되어야 해요.
TIP: 서면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보관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를 매달 보관하세요. 차액이 임금 체불 증거가 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요. 온라인(minwon.moel.go.kr)으로도 가능해요.
TIP: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거부 의사 서면을 첨부하세요.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 감봉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차액 + 지연이자 수령
회사는 14일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지연이자는 연 20%가 자동 발생해요.
회사가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면 검찰에 송치돼요.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도 참고하세요.
불가피하게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동의서에 넣어야 해요.
동의 시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1350) 문의를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