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 · 노동법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 10% 깎겠습니다" 통보 받으셨죠?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거예요.근로기준법상 개별 서면 동의 없이 임금을 깎는 건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임금은 근로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서 변경 기준이 엄격해요. 회사가 아무리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어요.
동의 없이 월급이 줄었다면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돼요. 아래 절차로 원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부 → 신고 5단계서면으로 거부 의사 표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에 보내세요.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수신 확인이 되어야 해요.
TIP: 서면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보관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를 매달 보관하세요. 차액이 임금 체불 증거가 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요. 온라인(minwon.moel.go.kr)으로도 가능해요.
TIP: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거부 의사 서면을 첨부하세요.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 감봉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차액 + 지연이자 수령
회사는 14일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지연이자는 연 20%가 자동 발생해요.
회사가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면 검찰에 송치돼요.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도 참고하세요.
불가피하게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동의서에 넣어야 해요.
동의 시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1350) 문의를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