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채권 · 회생

회사가 망해도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임금채권 우선순위와 보장 신청법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밀린 월급이 제일 걱정이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다른 모든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정해뒀어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는 세금보다, 은행 담보보다 우선이에요. 회사 자산이 모자라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줘요.


임금채권은 왜 1순위인가요?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해요. 법은 근로자 생존권을 가장 먼저 보호하죠.

1순위 (최우선): 최종 3개월 임금 + 재해보상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2순위: 세금·공과금 (담보권에 우선하는 것) 3순위: 은행 담보 채권 (질권·저당권) 4순위: 나머지 임금 (4개월 이전 체불 등)

핵심은 최종 3개월이에요. 6개월 밀렸어도 최신 3개월분만 최우선이고, 나머지 3개월은 4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빨리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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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생 중이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회사는 계속 운영돼요. 직원도 계속 일하고요.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회생 전 vs 회생 후 체불
회생 개시 전 체불: 최종 3개월분은 최우선변제,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편입 회생 개시 후 임금: 공익채권 →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 변제 가능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선고 전 3개월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배당받아요. 다만 회사 자산이 정말 부족하면 전액 못 받을 수 있고, 이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나서요.


임금채권보장기금, 국가가 대신 줘요

회사가 파산·폐업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요.

대지급금 범위: 체불임금 + 퇴직급여 + 휴업수당 총 상한: 1,000만원 (2026년 기준) 조건: 사업주 도산(파산·회생·폐업) 또는 사실상 도산 2026년 변경: 사업주 부담금 0.06% → 0.09% 인상

보장기금 신청, 이 순서대로 해요

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해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1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서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신청'을 하겠다고 말해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2

근로 사실 증빙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 서류가 없으면 동료 진술서라도 챙기세요.

TIP: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입증 가능

3

고용노동청 확인 → 근로복지공단 심사

고용노동청이 사업주 도산 사실과 체불 내역을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요. 공단이 심사해서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요.

4

대지급금 입금 (1~2개월 소요)

심사가 끝나면 신청한 통장으로 대지급금이 들어와요. 통상 신청 후 1~2개월 걸려요.


자주 나오는 궁금증

밀린 임금 때문에 막막한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대지급금 상한액·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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