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인 의무 · 수리

집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임대인 수리의무의 범위와 대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직접 고치라고 해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보일러, 누수, 배관 같은 대수선은 집주인이 고쳐야 해요. 형광등, 수도꼭지 패킹 같은 소수선은 세입자 몫이에요.


대수선 vs 소수선, 뭐가 다르죠?

임대인 수리의무 범위

임대인 책임 (대수선): · 보일러 고장·교체 · 배관 누수, 하수구 막힘 · 지붕·외벽 방수 · 창문·현관문 교체 · 구조적 곰팡이 임차인 책임 (소수선): · 형광등, 전구 교체 · 수도꼭지 패킹 교체 · 벽지 오염(사용 중 발생) · 배수구 막힘(일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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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이렇게 하세요

1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세요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문제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등)으로 알려야 해요. 통지 증거를 남겨두세요.

2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세요

통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필요비상환청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과 사진을 보관하세요.

TIP: 비용을 차임(월세)에서 공제할 수도 있어요

3

분쟁이 해결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이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의무 특약 효력 · 소수선 임차인 부담 특약 → 유효 · 대수선 임차인 부담 특약 → 무효 가능성 높음 대법원 판례: 주요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의 본질적 의무로, 특약으로 면제하기 어려움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 돼 있어도 보일러·배관·누수 등 대수선은 임대인 책임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민법 제62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시 법률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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