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보증금 · 계약만료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래요."
이 말을 듣고 먼저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대항력 없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죠.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주는 건 전입신고가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받아두세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에서 나와요. 이사를 나가면 점유가 풀리고 전입신고도 말소되니까 대항력이 사라져요.
이사 먼저 가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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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순서예요.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1~2주면 처리돼요.
TIP: 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000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세요
계약 만료일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청구하세요.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세요
기한 내 반환이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어요.
TIP: 지급명령 비용: 소장 인지대의 1/10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줘요.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HUG 바로가기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