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보증금 · 계약만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는데?
절대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래요."

이 말을 듣고 먼저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대항력 없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죠.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주는 건 전입신고가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받아두세요.


왜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에서 나와요. 이사를 나가면 점유가 풀리고 전입신고도 말소되니까 대항력이 사라져요.

이사 먼저 가면 생기는 문제

전입 말소 → 대항력 상실 → 보증금 보호 불가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에서 밀려요 →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 해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세요 → 이사 나가도 대항력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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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전입신고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순서예요.

1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1~2주면 처리돼요.

TIP: 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000원

2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세요

계약 만료일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청구하세요.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3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세요

기한 내 반환이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어요.

TIP: 지급명령 비용: 소장 인지대의 1/10

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줘요.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HUG 바로가기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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