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일러는 주요 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도 포함돼요.
보일러는 집의 주요 시설물이에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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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통 보일러 설치 후 7년 이상 지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반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세입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동파 방지를 안 해서 겨울에 얼었다거나, 물을 너무 뜨겁게 해서 부품이 손상됐다거나 하는 경우죠.
둘째, 설치 후 7년 이하인 보일러인데 세입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보일러가 비교적 새 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고장날 리가 없거든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