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임대인 임차인

보일러는 주요 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해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본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도 포함돼요.

보일러는 주요 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해요 세입자 과실로 고장났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의무로 인정돼요

보일러는 집의 주요 시설물이에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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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 임대인 부담 조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보일러 수리비 임대인 부담 조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통 보일러 설치 후 7년 이상 지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첫째,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통 보일러 설치 후 7년 이상 지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보일러 수리비 임차인 부담 조건

반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세입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동파 방지를 안 해서 겨울에 얼었다거나, 물을 너무 뜨겁게 해서 부품이 손상됐다거나 하는 경우죠.

둘째, 설치 후 7년 이하인 보일러인데 세입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보일러가 비교적 새 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고장날 리가 없거든요.


임대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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