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집 계약일은 다가오는데 이사 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되시죠?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이사 가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용은 약 43,400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주택에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가 유지돼야 해요.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빼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은 소멸해요.
핵심 포인트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일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변제권도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는 건 매우 위험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주는 제도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입신고 대신 등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 및 접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해요.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요.
법원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문을 내려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돼서 보통 1~2주면 결정나요.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돼요. 여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O |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O | 본인 보관분 |
| 전입세대확인서 | O | 주민센터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O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건물등기부등본 | △ | 인터넷등기소(참고용)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안심하고 이사해도 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월세 지급 의무도 없어지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는 확보된 상태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