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집 계약일은 다가오는데 이사 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되시죠?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이사 가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용은 약 43,400원이에요.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주택에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가 유지돼야 해요.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빼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은 소멸해요.

핵심 포인트

이사 가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 둘 다 없어져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일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변제권도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는 건 매우 위험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신청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주는 제도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입신고 대신 등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2

서류 준비 및 접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해요.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요.

3

법원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문을 내려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돼서 보통 1~2주면 결정나요.

4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돼요. 여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5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O대법원 전자소송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O본인 보관분
전입세대확인서O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O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참고용)

등기 완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안심하고 이사해도 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월세 지급 의무도 없어지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 후 3가지 효과가 있어요.
· 대항력 유지: 이사 가도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어요
· 월세 면제: 점유를 하지 않으니 차임 의무가 없어요
·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는 확보된 상태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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