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뭐고,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은 이사하면 사라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집주인 동의 불필요 (법원에 일방 신청)
비용: 1~2만원 / 기간: 1~2주
📑부동산·임대차 정보 8개 전체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우선변제권을 만드는 확정일자예요.

체불임금 청구 소송

밀린 돈을 받는 소송 절차예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1

관할 법원 확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해요.

3

서류 제출 + 비용 납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약 7,200원)와 수수료를 납부해요.

4

법원 결정 후 등기 완료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요.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TIP: 결정까지 보통 1~2주 걸려요


제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O법원 서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O계약서 원본 복사
전입세대확인서O주민센터 발급
건물등기부등본O인터넷등기소(iros.go.kr) 발급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요구)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서비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절차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