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일까?
신청 수수료부터 절차까지

이사 날짜는 다 잡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비용은 총 43,400원이고, 이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총 43,4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이에요. 5만원도 안 들어요.

비용 내역

인지세: 2,000원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합계: 43,400원
임대인이 2명(부부 공동 명의)이면 송달료가 15,600원 추가돼요. 주택이 2개면 등기수입증지가 3,000원 추가되고요. 비용은 일단 임차인이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신청 절차 5단계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편하지만, 처음이라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는 것도 좋아요.

1

준비물 챙기기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내용증명 등),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2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
3

신청서 작성 + 비용 납부

신청서에 신청인·임대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을 작성해요. 수입인지(2,000원)와 등기수입증지(3,000원)를 붙이고, 송달료(31,200원)와 등록면허세(7,200원)를 납부해요.

4

법원 결정 (3일~1주)

법원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줘요. 보통 3일에서 1주일이면 결정이 나와요.

5

등기 완료 → 이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자동으로 등기돼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TIP: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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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O본인 보관
주민등록등본O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O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신분증O본인 지참
수입인지 (2,000원)O우체국 또는 은행 구매
등기수입증지 (3,000원)O우체국 또는 은행 구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순서를 꼭 지키세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 안내예요. 송달료 등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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