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보증금
이사 날짜는 다 잡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비용은 총 43,400원이고, 이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이에요. 5만원도 안 들어요.
비용 내역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편하지만, 처음이라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는 것도 좋아요.
준비물 챙기기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내용증명 등),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 비용 납부
신청서에 신청인·임대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을 작성해요. 수입인지(2,000원)와 등기수입증지(3,000원)를 붙이고, 송달료(31,200원)와 등록면허세(7,200원)를 납부해요.
법원 결정 (3일~1주)
법원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줘요. 보통 3일에서 1주일이면 결정이 나와요.
등기 완료 → 이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자동으로 등기돼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TIP: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O | 본인 보관 |
| 주민등록등본 | O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 | O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
| 수입인지 (2,000원) | O | 우체국 또는 은행 구매 |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O | 우체국 또는 은행 구매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순서를 꼭 지키세요.
주의사항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 안내예요. 송달료 등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